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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면허신고 안내

    • 작성자 : 부산시회
    • 조회 : 142
    • 등록일 : 2024-07-18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부산시회입니다.

     

    "면허신고안내"

     

    <법적근거>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 11조(실태 등의 신고) 1항

     

    <신고주기> 

    면허 취득, 재발급 또는 신고일로부터 3년 마다 시행

     

    <신고내용>

    실태 등 면허신고서 작성

    기본 인적사항, 취업사항, 근무기간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

     

    <신고 방법 및 절차>

    대한물리치료사협회 홈페이지 접속(https://www.kpta.co.kr/center)

    면허신고센터 통합로그인 -> 이수현황 확인 후 면허신고 클릭

    개인정보 및 제 3자 정보 제공 동의 -> 신고서 작성

     

    면허 신고 여부 확인 후 시행하여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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