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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부산광역시회 선출직 대의원 선거 공고

    • 작성자 : 부산시회
    • 조회 : 127
    • 등록일 : 2023-12-28

    사단법인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부산광역시회 선출직 대의원 선거 공고

    2023.12.27.

     

    부산물리치료사회에서는 물리치료사의 위상을 증진하고, 부산 정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회원들을 대표하여 대의원으로서의 활동을 원하는 분들의 적극적인 목소리를 다음과 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출 근거 및 의무 : <회칙 제18>에 따라 부산 대의원을 선출하고, 임기는 <회칙 제19>에 따라 3년으로 하며, <회칙 제24>에 따라 본회 최고 의결기관인 대의원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진다.

     

    1. 입후보 서류 등록 기간과 등록접수처 : 20231228~ 2024년 119, 부산광역시회 사무처(아래 참고)

     

    2. 선출 인원 및 선출 시기 : 00, 202426일 정기대의원 총회.

    * <회칙 제18>에 따라 총 대의원수가 결정되며, 자격상실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하거나, 대의원 배정수가 증가하여 충원 또는 증원이 필요한 경우 차기 총회에서 선출함.

     

    * 대의원 자격상실 규정<회칙 제21>

    1) 회비 및 보수교육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총회에 특별한 사유 없이 2(위임장 포함)이상 불참한 경우

    3) 본 회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때

    4) 타 시.도회로 전출한 경우

    5) 1, 2, 3 항에 의해 자격 상실된 대의원은 향후 3년간 선출직대의원이 될 수 없다.

    6)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3. 대의원 입후보 자격조건 : <회칙 제18>에 따라 대의원 선출연도 포함 본 시회에 입회한지 3년 이상 된 정회원으로 하되, 대의원이 시회를 변경한 때에는 대의원직을 상실한다.

     

    4. 등록 서류 : 대의원 추천서, 신청서(첨부 파일)

    <회칙 제18>에 따라 대의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총회 때 비례하여 투표로 선출한다.

     

    5. 서류 제출 및 문의사항

    1) 이메일 : elfinjjh88@naver.com

    2) 우편 :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분로13번길 15 워크재활의학과병원 재활치료부 정준혁(부산시회 총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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