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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부산광역시회 선출직 대의원 상시 지원 공고

    • 작성자 : 부산시회
    • 조회 : 120
    • 등록일 : 2023-01-27

    2023.01.27.

     

    부산물리치료사회에서는 물리치료사의 위상을 증진하고, 부산 정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회원들을 대표하여 대의원으로서의 활동을 원하는 분들의 적극적인 목소리를 다음과 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출 근거 및 의무 : <회칙 제18>에 따라 부산 대의원을 선출하고, 임기는 <회칙 제19>에 따라 3년으로 하며, <회칙 제24>에 따라 본회 최고 의결기관인 대의원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진다.

     

    1. 입후보 서류 등록 기간과 등록접수처 : 상시 등록, 부산광역시회 사무처(아래 참고)

     

    2. 선출 인원 및 선출 시기 : 00, 부산 정기 또는 임시대의원 총회.

    * <회칙 제18>에 따라 총 대의원수가 결정되며, 자격상실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하거나, 대의원 배정수가 증가하여 충원 또는 증원이 필요한 경우 차기 총회에서 선출함.

     

    * 대의원 자격상실 규정<회칙 제21>

    1) 회비 및 보수교육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총회에 특별한 사유 없이 2(위임장 포함)이상 불참한 경우

    3) 본 회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때

    4) 타 시.도회로 전출한 경우

    5) 1, 2, 3 항에 의해 자격 상실된 대의원은 향후 3년간 선출직대의원이 될 수 없다.

    6)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3. 대의원 입후보 자격조건 : <회칙 제18>에 따라 대의원 선출연도 포함 본 시회에 입회한지 3년 이상 된 정회원으로 하되, 대의원이 시회를 변경한 때에는 대의원직을 상실한다.

     

    4. 등록 서류 : 대의원 추천서(첨부 파일)

    <회칙 제18>에 따라 대의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총회 때 비례하여 투표로 선출한다.

     

    5. 서류 제출 및 문의사항

    1) 이메일 : elfinjjh88@naver.com

    2) 우편 :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분로13번길 15 워크재활의학과병원 재활치료부 정준혁(부산시회 총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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