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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2022년도 온라인 보수교육 실시 안내

    • 작성자 : 부산시회
    • 조회 : 1080
    • 등록일 : 2022-06-27

    2014~2022년도 온라인 보수교육 실시 안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보수교육)와 제14조(업무의 위탁)에 따라 온라인 보수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1. 대상자: 1) 2014-2021년 보수교육 미이수자

               2) 2022년 보수교육 대상자

               3) 장기 미종사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대상자

     

    2. 결제기간: 2022.7.1.() ~ 2022.10.31.()

     

    3. 보수교육비 : 120,000(8평점 기준)

     

     

    보수교육 유예 등에 의한 추가평점 발생회원은 반드시 붙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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