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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2021년도(과년도) 온라인 보충보수교육 실시 안내

    • 작성자 : 부산시회
    • 조회 : 154
    • 등록일 : 2022-02-23

    2014~2021년도(과년도) 온라인 보충보수교육 실시 안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보수교육)와 제14조(업무의 위탁)에 따라 온라인 보충보수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가. 결제기간 : 2022.2.21.(월) ~ 2022.03.31.(목)

     

    나. 대 상 자

     1) 2014-2021년(과년도) 보수교육 미이수자

     2) 장기 미종사자 교육 프로그램 대상자

     

    다. 보수교육비 : 120,000원(연 8평점 기준) 

     ※ 보수교육 유예 등에 의한 추가평점 발생회원은 반드시 붙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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