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물리치료사회에서는 물리치료사의 위상을 증진하고, 부산 정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회원들을 대표하여 대의원으로서의 활동을 원하는 분들의 적극적인 목소리를 다음과 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출 근거 및 의무: <회칙 제18조>에 따라 부산 대의원을 선출하고, 임기는 <회칙 제19조>에 따라 3년으로 하며, <회칙 제24조>에 따라 본회 최고 의결기관인 “대의원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진다.
1. 서류 등록 기간과 등록접수처: 상시모집, 부산지부 사무처(아래 참고)
2. 선출 인원 및 선출 시기: 00명, 대의원 총회.
* <회칙 제18조>에 따라 총 대의원수가 결정되며, 자격상실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하거나, 대의원 배정수가 증가하여 충원 또는 증원이 필요한 경우 차기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함.
3. 대의원 자격조건: <회칙 제18조>에 따라 대의원 선출연도 포함 본 지부에 입회한지 3년 이상 된 정회원으로 물리치료사와 유사업종 종사자(운동센터와 의료기, 그리고 보조기업 등)로서 근무하고 있는자여야 한다. 그러나대의원이 지부를 변경한 때에는 대의원직을 상실한다.
4. 등록 서류: 대의원 추천서, 신청서(첨부 파일)
<회칙 제18조>에 따라 대의원 3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총회 때 투표하여 다득표순으로 선출한다.
사단법인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부산지부 선출직 대의원 상시모집 공고
2025.2.3.
부산물리치료사회에서는 물리치료사의 위상을 증진하고, 부산 정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회원들을 대표하여 대의원으로서의 활동을 원하는 분들의 적극적인 목소리를 다음과 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출 근거 및 의무 : <회칙 제18조>에 따라 부산 대의원을 선출하고, 임기는 <회칙 제19조>에 따라 3년으로 하며, <회칙 제24조>에 따라 본회 최고 의결기관인 “대의원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진다.
1. 서류 등록 기간과 등록접수처 : 상시모집, 부산지부 사무처(아래 참고)
2. 선출 인원 및 선출 시기 : 00명, 대의원 총회.
* <회칙 제18조>에 따라 총 대의원수가 결정되며, 자격상실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하거나, 대의원 배정수가 증가하여 충원 또는 증원이 필요한 경우 차기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함.
3. 대의원 자격조건 : <회칙 제18조>에 따라 대의원 선출연도 포함 본 지부에 입회한지 3년 이상 된 정회원으로 물리치료사와 유사업종 종사자(운동센터와 의료기, 그리고 보조기업 등)로서 근무하고 있는자여야 한다. 그러나 대의원이 지부를 변경한 때에는 대의원직을 상실한다.
4. 등록 서류 : 대의원 추천서, 신청서(첨부 파일)
<회칙 제18조>에 따라 대의원 3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총회 때 투표하여 다득표순으로 선출한다.
5. 서류 제출 및 문의사항
1) 이메일 : elfinjjh88@naver.com
2) 우편 :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분로13번길 15 워크재활의학과병원 재활치료부 정준혁(부산시회 총무이사).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부산광역시회 선거관리위원회